서론
현재 내가 실습을 하고 있는 기관은 ‘연천하늘새빛요양원’이다. 이 기관은 경기도 연천군 적곡읍 신답리 199-4에 위치한 기관으로, 침실 14개, 사무실, 간호사 채용, 기능훈련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 및 건조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다. 사회복지법인 하늘새빛복지재단의 요양사업 인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근거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습 중 나는 재가복지기관 및 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전반을 학습하였는데,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왜 이런 전달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가장 효율성 있는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겠다고 느꼈다. 따라서 다음의 본론에서는 요양사업의 배경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을 조사 및 정리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 및 정책
도입배경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노년부양비1)가 100명 당 10.1을 넘어선 2000년 2월, 정부에서는 공적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였 다. 그 후 7년여 만에(20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8년 반 만에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공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구성 후 시작되었다. 제도 초기에는 기본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집단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정책 결정도 대등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설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구성하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성 부담이 작용하여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부 부처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국민적 요구에서부터가 아니라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우려한 정부주도로 도입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기에는 무리가 많았고, 주요하게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할 ‘노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 본적인 방향성이 상실되었다. 2004년 공청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목표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인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인지,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채 정책결정과정은 진행되었다.
정책 내용 및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 요청을 하고 인정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등급판정은 단순히 건강과 기능상태만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 6개 등급으로 나뉜다. 제도 도입 당시 3등급 체계로 시행되던 등급체계는 신체활동 기능 제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수혜자를 선별하다 보니, 신체적 기능 제한을 동반하지 않은 인지기능 저하자(치매질환자)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등급판정 신청 후 1~3등급 내 진입을 하지 못할 경우 전혀 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나, 노인의 요양 욕구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3등급 수준의 요양 욕구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체계를 4등급으로 나누고 5등급(치매특별 등급)을 신설하였다. 또한 치매 질환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면서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말 75만 명에 이르고, 그 중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은 등급판정자의 78.1%인 58만 5천명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730만 명 중에 87만 명이 신청을 하였고 그 중 8.0%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등급인정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급도 증가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8,318개이던 제공 기관이 2017년 말에는 20,377개로 확인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법인과 개인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급기관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은 과잉공급을 유발하였고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인하여 공급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공기관은 수급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대신 비용 보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과잉청구하거나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출 축소로 인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가 과도하게 배출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 사 부족현상을 빚어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0만 명에 이르나 실제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어 최근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세 종류로 구분하며, 2가지 이상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우리 나라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3항).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표방하는 “Aging In Place”의 정책적 방향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돌보는 가족들의 선호가 반영되었으며,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족이 재가급여를 선호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개요
노인요양시설은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급식, 그 밖에 평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법 제 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며 동법 제34조에 의거 노인복지 요 양공동생활가정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소시설은 노인들이 생활했던 고향이나 그 지역사회를 떠나 새롭게 적응할 장소로 옮겨 수용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발병된 후 회복기에 접어든 노인과 장기간의 의료 및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장기간의 간호가 필요한 의료기능이 특화된 노인요양시설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은 대부분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노인이며, 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환경변화에 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노인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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