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료급여의 기본구조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
3.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Ⅲ.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기간
3. 의료급여증
1) 의료급여증의 발급
2)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4. 의료급여의 방법
1) 의료급여기관
2) 단계적 의료급여의 절차
5. 급여의 중지 및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Ⅳ.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1) 의료급여기금
2) 급여비용의 범위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절차
3. 장애인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지급
1) 보장구
2) 적용대상 보장구
3) 지원절차
4.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1) 대불금제도
2) 대불금의 신청
3) 대불금의 상환
4) 대불금의 독촉
5) 대불금의 결손처분
Ⅴ. 실효성의 확보
1. 부당이득의 징수
2. 구상권
3. 과징금
Ⅵ.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1)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 진료비체불의 문제
2) 높은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
3) 의료보호환자의 특성에 맞는 급여프로그램, 시설의 부족과 절차의 단순화
4) 의료보호수급자 확대필요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부조 실시문제)
5) 의료공급체계의 체질개선 필요성(의료급여 허위청구의 문제)
2. 해결방안
I. 意義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Ⅱ. 醫療給與의 基本構造
1. 醫療給與受給權者 (醫療給與法 제3조)
1) 1종 수급권자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② 다음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a. 장애인생활시설
b.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c.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종합복지시설
d.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e.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f.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종 수급권자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醫療給與受給權者의 選定 (同法施行令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
2)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
4)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별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2002) 김용성 저
사회보장론 (1판 2002) 양서원 저
사회보장론 (2003) 모지환 외 저
사회복지서비스법 (제9판 2003) 박석돈 저
2002 북구 구정 백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포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200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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