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론]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Ⅲ.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Ⅳ.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의 성립요건)
Ⅴ.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Ⅵ.공권과 기본권
1.구별의 필요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권리(법률상 이익)를 침해받아야만 그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종래에는 행정 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입은 불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행정 주의 및 반사적 이익론의 수정,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으로 말미암아 권익구제의 길이 넓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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