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고용보험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견해를 따름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성격적인 사회보험은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 한다. 만약 불합리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최대 6개월 간 구직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의 최대치는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최대 6개월일 뿐, 2개월까지만 지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사-노 간의 짜고치기를 통해 받아먹는 관계들도 적지 않아 조금의 이상한 점만 보여도 부정수급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 위주로 학원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무에 곧바로 투입될 만한 수준의 교육은 아니다. 그 정도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얼마 버티지 않고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채용을 거부하거나 아주 싸구려 임금만을 주고 부리려는 경향을 내보인다. 그러므로 자활사업 역시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저, 고용보험백서 2017. 진한엠앤비, 2018.01.05.
나무위키, 임금피크제, https://namu.wiki/w/임금피크제, 2018.04.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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