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 하시오
사회복지사는 준공무원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그러나 공무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 민간의 기관에서 종사하며, 일반 노동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권과 인권자원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하나, 노동조합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단체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중심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역시 서비스의 관점이 ‘생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 역시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 되었다.
그에 반면, 사회복지행정 및 실천의 현장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전문적인 기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가지는 생산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적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모호한 입장인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동법이란 무엇인지, 또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노동법이 설립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역할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의 노동현장 분석
노동현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주체이자 공간이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위치와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근로기준법 제11조),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자기관, 비영리법인(대판 1978.7.11.78다591), 종교단체(대판 1992.2.2491누8098)가 행하는 사업들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판 78다591)에서 갱생보호회와 같은 공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제10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했으며, 또 다른 판례(서울 지법 96가단90373)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 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시설도 근로기 준법상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노동근로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자의 개념은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법인 노동관계 법에서 각 법규의 보호대상이나 규율대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법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제2조 제1호)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개념이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하위법률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실적 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채구묵,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Vol. 14. N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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