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비스마르크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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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비스마르크사회보험
1883년에 제정된 독일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었다. 독일제국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인 질병금고(sickness funds)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 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parochial funds)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분담토록 했다. 그리고 모든 금고는 해당 조합원들의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는 분담 비율만큼의 대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84년에는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고 또 비스마르크가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산재보험이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 앞서 1880년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비스마르크는 (1) 강제보험, (2)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권식 통제, (3)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4) 국가 보조금의 지급 등 띤 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런 방침에는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즉 민간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 영역에 들어 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특히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시했는데 노동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가 아년 국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산재보험법의 초안(1881년)에 의하면, 연 수익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연소득 750-1.500마르크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3. 그리고 연소득 1.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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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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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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