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인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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