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행정규칙
Ⅲ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의 징표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행정입법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것,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은 다음의 세가지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규명령(특히 위임명령)의 내용은ꡐ새로이ꡑꡐ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ꡑ을 규율한다. 둘째, 그러므로 이러한 법규명령은 헌법이 예정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 제 75조, 제 95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헌법 제117조등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Ⅱ행정규칙
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내부관계에서 그 독자적 권한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훈령․예규․지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기관 내부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규칙에는 협의의 행정규칙과 특별명령이 포함된다.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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