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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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2020년
업무상 재해의 중요성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만 근로기준 법 및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인정된다(무과실책임주의), 이러한 재해보상 인정여부의 결정적인 판정기준이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므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인가 아니면 ‘업무 외’재해인가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 상 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이다.
업무상 재해의 개념 및 개정취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 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산재보험법 제37조를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하여 명시(법 제37조 제1항)하였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 히 규정함으로 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의의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 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인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 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 다.(대판 1992.05.12. 91누10466)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11.08. 91누3307)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나 작업장에서 발명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근로자의 고의 등의 부존재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