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소년의 종류
(2) 소년사건
2. 사건의 송치
(1) 형사사건 처리
(2) 소년보호사건 처리
3.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구속의 제한
(2) 공소제기와 시효
(3) 양형상의 특칙
(4) 형의 집행
(1) 소년의 종류
소년
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범죄소년
①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물론 형벌의 선고도 가능하다.
촉법소년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우범소년
아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이상 19세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소년사건
소년
형사사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년
보호사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중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소년법 제3조)
2. 사건의 송치
(1) 형사사건 처리
경찰서장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소년부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로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법원의
소년부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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