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원에 수용하여 구호.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 빈민아동: 강제도제, 입양 보호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의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빈행정을 지방교구에서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 하였다.
빈민을 징벌적, 관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다.
빈민사업재원은 교구단위의 구빈세로 확보하여 재정부담으로 교구에서 빈민이나 부랑인의 거주를 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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