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조금 더 수평적인 사회, 특권 없는 사회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3년부터 사법시험을 보기 시작해 3번째인 1975년, 만 3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17회)에 합격하였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안대희 전 대법관과 더불어 단 둘뿐인 고졸 출신이었다. 다만 안대희는 말이 고졸이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퇴 학력이라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노무현만을 당시의 유일한 고졸 법조인으로 기억하곤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유일하게 법조인이 되는 길로 존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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