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시오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현대화, 산업화 사회로의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자녀양육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곧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가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같은 휴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출산 및 양육문제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휴가사용을 활성화할 정책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즉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미흡하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 및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출산 전과 후 90일(다태아의 경우 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경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하여 부여하도록 해야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과 같은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산 전 언제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서 출산전휴가가 45일 초과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며,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 또한 가능하다. 현재 출산전후휴가정책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어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같은 비가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서 임신, 출산 기간 중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육아휴직 및 개선방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근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도모와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의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간 사용 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은 현재까지도 전체 사업장에서 제도 자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력난 및 유급으로 인한 급여 부담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부성휴가정책 및 개선방향
부성휴가는 자녀출산 또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가정을 돌보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배우가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해서 모성휴가를 쓰는데, 대부분 같은 시기에 부성휴가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신체적 회복을 돕고, 남성의 직접 육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며, 2008년 무급 3일로 도입된 후, 2012년부터는 유급 3일로 전환, 2019년부터는 유급 10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성휴가를 사용하는데에 소극적인 이유는 남성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유급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고용주 책임으로 맡겨지는 현 상황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성휴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 가정양립을 위하여 한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환경과 사회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Ⅲ. 결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녀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남성 또한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상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부의 주도 하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자녀육아는 부부의 책임이되, 실질적으로 개선된 제도를 통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제를 마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박미진(2020). 부성휴가제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7권 제3호.
행정안전부_온나라정책연구(2017).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