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시하고,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르는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시하고,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르는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된 법률이 대부분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사업에 규정된 대상 노인의 연령기준은 65세나 60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노년층의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 제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제2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정리했다. 고령자 연령을 정책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고령자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준비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현행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와 현행 65세 기준 상향 조정의 긍정적 효과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현재 65세의 노인 연령기준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 문제를 파악
노인 연령이 65세가 된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 19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가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국의 50개의 사회복지법 중 어떤 법도 정의를 통해 노인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입장에 있는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도 노인의 정의가 생략되고, 그 결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dㅣ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5호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노인학대를 하는 것이란 조항이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연령을 4년마다 1세씩 올려 20년의 시간을 두고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마다 1세씩 늘리는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조정하는 제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인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나이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즉 경로우대의 나이가 복지·고용·금융·교통·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편익을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로우대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타 분야의 기준 나이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현재 65세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하여 상향 조정 시 찬성일 경우 긍정적인 효과 파악
한국 사회의 고령자 연령 기준 인식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자일수록 고령자 연령 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현시점에서 고령자 연령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의 관점에서 고령화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는 신체 기능의 수준 향상을 살펴볼 때 의미가 있다. 고령자 연령제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올해 7월 기준 65~69세 약 269만5000명이 노인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수치로 환산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32.4%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체능력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고령자 연령 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신체능력을 고려한 고령화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다.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의 건강, 신체 기능, 사회공헌 등에서 과거 노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잔존수명을 고려해 고령화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수시대로도 불리는 인구위기 시대에 우리 경제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각종 대책과 함께 고령화 상향조정을 시급히 알리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 100세 시대를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개인 노후를 더 길게 준비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도화하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노후연금 혜택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결국 경제·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64세까지의 근로연령인구를 6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이어지는 5년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고령의존비율의 급속한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를 검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히도 인구 위기는 주어진 현실이며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 능력 면에서 75세 이상이라는 시각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령자 연령 상향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정년(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은 물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등 고용대책을 논의해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노인 기준 65세에서 70세로 바뀌나…경로우대 기준 상향 검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8602#home
2. 정태연. (2016). 노인의 연령기준 상승과 그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25(1), 9-12.
3. 장철준, & 김주현. (2016).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법학논총, 40(4),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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