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X)
↳ 허용하여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5헌아20)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다. 직업의 자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국회 (X) / 선거관리위원회 (O)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45조 자진해산)
옳지 않은 지문과 관련있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문 또한 관련있는 조문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아 학습하는데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외에 볼드체, 밑줄, 방점들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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