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종 정족수
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4.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5. 헌법 마이너 조문
(제헌)
2의7공 / 대부국간1중 / 국무의 / 영최 / 노3 / 자원국의 통제경제는 정통無 & 헌개투無하여 대부총 종교의 이단가(歌)가 유행 ∴ 일법과 자개법을 건제(건국/제헌을 의미)하여 이단을 제거한데 의의가 있음 / 건지 / 건 구심지심
① 1948년 7월 12일 의결 / 1948년 7월 17일 공포
cf> 헌법 전문 中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헌의회가 선출되고 제헌의회의결로 확정
②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고 1차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었음
-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 헌법상 규정이 없는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 헌법상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자문기관인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원개각제의 내각회의와도 구별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소속 (X) → 독립된 합의제 기관
↳ 부통령은 3차에서 폐지(왜냐면 3차에서 의원내각제 도입했으므로 당연히 폐지)
③ 국무원은 의결기관 (의장은 대통령)
↳ 3공화국(6차)부터는 심의기관
④ 영토조항 최초 규정
⑤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헌정사 / 각종 정족수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 헌법 마이너 조문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볼드체 및 밑줄을 활용하였으며 헌정사의 경우 두문자를 활용하였습니다.
정족수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여 외우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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