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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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에 대한 개정안의 추진배경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4.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5.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본문내용
-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규직을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중무기 계약을 한 상용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