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에 대한 개정안의 추진배경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4.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5.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규직을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중무기 계약을 한 상용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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