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 위원회법 개정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발췌
2. 비정규직 현황
노동계 추산 800만명
정부 집계 540만명 (전체 근로자의 40%)
기간제 362만명, 단시간104만명, 파견근로자12만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상용직의 48.6%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2000년 51.3%, 2002년 51%, 2003년 48.6%
보고서
정규직의 62.6% 수준
3. 중요 쟁점 사항
구분 노동계 경영계 비정규직법(국회통과안)
차별 금지 방식 동등·유사기술·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불합리한 차별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1+1(사유제한) 3년 2년
기간경과 뒤 고용보장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업종허용 26개업종(현행) 허용업종 확대-조정 확대-조정
사용기간 1년 또는 현행(2년) 4년 2년
사용기간 뒤 고용보장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고용간주 모두 반대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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