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 법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현대 복지국가들은 국가 주도형 모델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편주의’ 이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보편주의란 일반 대중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제도로서 현대 복지국가들의 핵심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 이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에게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선별주의(선택주의)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선별주의란 특정 계층 또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결국 수혜대상자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들어 전통적인 선별주의와는 달리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 형태의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급여 등 각종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공적 부조 중심의 이전적 성격으로부터 점차 탈피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 법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사회보장급여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 법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법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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