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찬성근거
촉법소년제도란?
촉법소년이란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릴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톡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음은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이다.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x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불가
해외 촉법소년 연령
폐지반대근거 자료에서 촉법소년정의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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