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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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각론]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결과적 가중범
1.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기본적 범죄행위
(2)중한결과의 발생
(3)인과관계
(4)예견가능성
3.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진정결과적 가중범
(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III.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Ⅳ.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과 해석
1.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기본범죄의 기수와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있었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의도했던 중한 결과는 발생한
경우
4. 기본범죄는 기수에 이르렀지만 의도했던 중한 결과는 발생하
지 않은 경우
Ⅴ. 중지미수의 문제
1. 기본범죄의 중지미수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의 중지미수
VI.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 형법에서 과실범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며 또한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하게 되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 형법상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역사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은 기본범죄의 중한 결과와의 관련성 요건을 강화시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약점은 성립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와의 사이의 관련성에 뚜렷한 제한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문채규,안동대 사회과학 논총 제8집, 안동대 사회과학 연구소,1996년,41면)
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여부도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 문제 중 하나이다. 즉, 과실범에는 미수가 있을 수 없는데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이므로 이에 대한 미수범을 인정해야하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일관되게 부정해왔다. 그런데 95년의 개정형법에서 강요죄(제324조의5),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4), 강도치상(제337조), 강도치사죄(제338조), 현주건조물일수치상․치사죄(제177조 제2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結果的 加重犯

1.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과 다르게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기본범죄는 고의범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적 해석으로 판단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 경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