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2001년 고등학교 미술교사인 피고인(김인규)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교사 생활 틈틈이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 작품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중에는 만삭인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나체로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술교사를 고발했다.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는 경우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 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한 1심과 2심에 대해 파기 환송하고 김인규 미술교사의 누드작품 6점 중 3점을 음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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