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보호대상으로써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는 규율 목적에 따라 서로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지칭)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그 정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 범주 내에 속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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