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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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독재의 시대를 일정 기간 동안 겪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주화에 대한 노력으로 현재는 상당 부분에서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며 다수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집단적 표현방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발현으로 나타났다. 집회 및 시회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대중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인터넷 등 새롭게 출현한 의사표현 매체가 다양해진 지금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 역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단적인 형태로써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 제 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다. 집회의 자유는 넓은 의미로 표현의 자유 중 한 부분이며, 전통적인 언론 및 풀판의 자유와 동일한 성질과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권리로 보기 보다는 집단적인 권리의 특징을 가지며 단체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공질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이나 출판 등의 경우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나 통제를 받게 된다.
1992년 이후 우리 사회의 급속한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욕구는 보다 더욱 강해졌으며 그에 대한 표현 수단 역시 과거보다 다양해짐에 따라서 과거에서는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았던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장소적, 시간적, 방법상 적인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및 휴대통신 등 각종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소통 수단이 더욱 다양화되고 신속화됨에 따라서 집회의 양상 역시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최근의 다양해진 집단 표현방식에 따른 변형된 집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집회, 1인 시위,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회의 형태들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예상치 못한 현상들로써 사실상 현행 법률의 제한을 위반하는 형태의 집회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상의 그 허용여부 및 법적인 규제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어디까지 얼마나 보자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가지고자 한다.
본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
1) 헌법의 규정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는 여론 형성 및 대의기관의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소수자의 불만 및 비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기여하는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당시 명문화된 규정으로써 현재까지도 인정되는 개인적인 인격의 발현과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초 제헌헌법 제 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6번에 걸쳐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수정되어 왔다. 1960.5.15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제헌헌법상의 법률유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1962.12.26 모두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1972.12.27 개정된 헌법은 다시 제헌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허가제의 금지와 옥외집회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가 1980.10.27 일부 개정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법률유보규정을 재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헌재판례집 6-1, 281
정종섭, 헌법학원론(제3판), 박영사
손동권,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보(2000년) 23면
이관희강태수,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경찰대학치안연구소(1995), 82면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헌재판례집 6-1, 281
헌재 2003. 10. 30. 2000헌바 67등(병합)
정종섭, 헌법학원론(제3판), 박영사, 2008, 531면 참조
손동권,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보(2000년) 23면
이관희강태수,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경찰대학치안연구소(1995), 82면
대판 1987. 3. 10. 86도1245
헌재 1992. 1. 28. 89헌가8, 국가보안법제7조등에 관한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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