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장윤경 영업비밀이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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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자 장윤경 영업비밀이란 (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업비밀의 법적 논의 발표문 발제
발표자 : 장윤경
영업비밀이란?
기업, 연구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보호받기 원하는 ‘영업상 비밀’은,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 축적해 온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핵심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상의 영업비밀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즉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및 ③ 비밀관리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경영상의 정보’는 1991년 최초 입법 당시 영업비밀의 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민사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었는데 다만, 형사처벌 조항에서는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만 보호대상으로 하였다가, 2004. 1. 20. 개정에서 ‘경영상 정보’도 형사처벌 규정의 보호대상에 추가되었다. 기술상 영업비밀에는 제품 설계도, 기계 기타 설비의 사양, 운용 매뉴얼, 제품 성분표, 혼합 및 배합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경영상 영업비밀에는 고객정보,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판매계획,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등 거래상 주요 정보, 고객관리기법, 경영관리기법, 재무관리기법, 홍보기법 등 경영노하우, 시장동향 및 분석, 신상품 개발 마스터플랜 등 핵심 전략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의 구별이 쉬웠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이 기술 사항, 경영 사항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상 정보인지, 경영상 정보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거나 두 성격이 혼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기술상의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정보’와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예를 들어 헤드헌팅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있던 ‘인재정보 DB’를 직원이 유출한 사안에서 ‘경영상 정보’로써의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한 판결례가 있다. 만일 어떤 인재정보 DB가 그 내용 자체에 의해 비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DB의 검색 등 작동 방식 또는 자료 관리 방식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비밀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DB를 유출한 행위는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결합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영업비밀의 권리성 여부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련법률 모두를 살펴보아도, 영업비밀을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라 할 수 없으며(미국에서는 판례나 주에 따라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법률상의 이익으로 봄으로써 경쟁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 등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영업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의미)
우리 영업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특허법(特許法)실용신안법(實用新案法)의장법 意匠法) 또는 상표법(商標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있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의 행사가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그 남용적 행사가 되어 도저히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영업비밀의 요건 및 비공지성
법이 정하는 영업비밀의 첫 번째 요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 소위 ‘비공지성’ 요건이다. 판례는 이 요건의 의미에 대해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는데, 과거에는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공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동종 업계 종사자’인지, 아니면 그보다 넓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인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정보가 특정한 몇몇 동종 업체에는 알려져 있는데,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영업 비밀정보가 간행물 등 전파매체 등에 의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ㆍ열람ㆍ복사ㆍ대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동원하여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지성의 판단은 ‘동종 업계’ 내지 ‘해당 사업 분야 종사자(경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동종 업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업계 종사자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지성이 부정되어야 하고, 업계 종사자 중 일부 제한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동종 업계를 기준으로 하는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규성(Novelty)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과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를 개념 정의만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특허권과는 달리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비밀상태에 대한 보호를 받는데 그치므로, 비공지성은 특허권에서의 신규성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발명의 내용을 특정 다수인이 알고 있을 경우 그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특허의 신규성이 상실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그 특정 다수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비밀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판례도 “특허권실용신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어떠한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출원등록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독점적배타적 전용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하는 법의 체계인데 비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지성비밀유지성경제성정보성을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 자체를 결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 및 경제성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권법에서 추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수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으로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상의 정보 즉, 노하우(Know-how)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해당 업체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상의 정보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비공지성경제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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