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 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적 사회복지사나 민간 사회복지사나 처우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특히 민간 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급여적인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공적조직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시 읍면동 사무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임자 및 계장이 사회복지 전문인인 경우가 드물어 업무적 혼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민간사회복지사들일 것이다. 공적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무원 복무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어떠한 정치적 행위 및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까닭이다.
김창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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