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자살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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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과 자살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신건강론
학교폭력과 자살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서론
학교폭력은 2018년에 비해서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대부분의 피해유형에서 감소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감소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응답했는가, 우리 사회에서의 낙인효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 수의 증가, 그리고 학교폭력 양상이 일종의 범죄의 양상을 띠면서 집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가와 같은 문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소년들 간의 학교폭력에 더욱 잔혹성을 더하는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규정 및 문제들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론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 사례 : 둔감화된 학교폭력과 솜방망이 처벌
해당 사건은 2018년, 인천 미추홀관의 투신자살 사건이다. 자살한 여중생의 장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경찰 사건을 종결 짓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중, 여중생의 부모는 우연히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세 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재수집하여 학생들을 고소하였다.
최초로 성폭행을 저지른 학생 B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B는 친한 동급생 C에게도 영상을 공유하며, A양을 협박해 성폭력을 가했고, 전 남자친구인 C도 합류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하였다. 이후 추가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A양이 당해온 성폭행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D는 “왜 나랑은 해주지 않느냐” 면서 A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SNS를 통해 퍼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다.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A양의 피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실, 2016년 A양의 친구들이 따돌림 문제를 학교폭력전담경찰공무원에게 접수하였으나,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학교 차원에서 쉬쉬해왔다는 점이다.
제도 - 지역사회 - 사회 차원의 대응안
아쉽게도 해당 사례의 가해자 중, 1명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남은 가해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다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라는 인식을 만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차원 및 사후조치로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가정은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뒤늦은 조치로, 이미 집행유예로 풀려난 학생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등 후속적으로 등장할 더 대담한 학교폭력 사건들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는 A양의 따돌림 문제가 접수되었던 최초 사건이 잘 종결되었다면, A양은 다른 학생들처럼 건강한 학창시절을 지내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소문, 부정적인 보고가 교육부에 보고가 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때문에 알면서도 쉬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관례적인 업무 처리가 이 문제를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및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들은 물론 학교의 책임자의 해임 등 강경한 처벌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해임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된다. 불명예 퇴직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덮어온 문제라 하더라도, 향후의 사건에서는 적극적 조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인 조사를 맡겼으나, 학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알맞은 처벌 법안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다음, 지역사회 및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부모에게 말을 해도 결국은 교사에게 전달이 되고, 교사가 화해를 시키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종결이다. 지역사회와의 빠른 연계를 위해 학교폭력전담경찰공무원을 학교에 상주시키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학교폭력전담경찰공무원 역시 학교 소속이므로 다른 교사들이나 관리자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전담경찰공무원 인력들을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배치하고, 수사 요청에 관한 건을 책임지고 조사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함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진경·김혜라(2015),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학교생활문화과,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9.
-김청환 기자 외, "일진 선배 무서워 렌터카 보험사기 마네킹 됐다" 10대의 고백, 한국일보, 2020.11.18.
-정한결 기자, 중3 조건만남, 포주는 고3…드라마 보다 무서운 현실, 머니투데이, 2020.06.04.
-김민선·손병덕,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2018.
-류정희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9.
-정상필 외, 초, 중, 고등학교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2020.
-조윤오,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013.
-황정용,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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