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현황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노조 전임자로인한 폐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외국 입법례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노동관계법 개정이후 사용자의 노조운영과 조직에의 지배개입,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많은 병폐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불식키 위해서 1997.3.13. 노동법을 개정,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직접적으로 금지한다.
2. [노동법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3. [노동법 제90조]
-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용자처벌을 규정한다.
4. [노동법 부칙 제 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법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했다. 이는 기존에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노동조합에 대해 갑작스런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활동이 재정상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따라서, 신규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전임자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동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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