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정과 중재협정
목차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정과 중재협정
1) 제네바협약
2) 뉴욕협약
3) 중재협정
* 참고문헌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정과 중재협정
무역은 국제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국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3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협약 체약국에서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고, 양국 간 협정으로는 한 미간 상사중재협정과 한 일 중재협정을 맺고 있다.
1) 제네바협약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 협약으로 1927년에 성립된 "외국중재판단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는데 이를 통상 제네바협약이라고 부른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 부여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중재계약에 의한 판정은 체약국간에 집행되는 것으로 한다. 판정에 불복하는 일방 당사자가 항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에 관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판정의 효력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집행신청인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체약국의 국민 간에 행하여진 판정이나 비체약국에서 행하여진 판정에는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중재판정에서의 승자가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국제상사중재의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집행력이 보장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가 협소하며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이 복잡하고 그 표현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결점이 있었다. 또한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점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네바의 정서와 제네바협약은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UN본부에서 4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채택함으로써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자로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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