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R의 국제 시스템은 사건처리를 진행시키고, 대화를 촉진시키고, 자격 있는 중재인이 임명되고, 비용을 통제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이해하고, 처리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중재 법규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ICDR은 국제적 사건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 세계의 분쟁조정 기관들과 협정을 맺고 있다.
International Mediation(국제 중재)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조정 전에, 국제 중재에 제출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재에서는 공평하고 독립적인 조정자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나,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제 중재는 ICDR의 국제중재규정에 따라 ICDR에 의해 처리된다. ICDR의 후원 아래 미결 분쟁조정 건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수료는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일부로서 중재를 적용하고 싶다면, 그들은 다음 중재 조항을 표준적인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에 삽입할 수 있다.
만약 이 계약 및 계약과 관계 있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계약을 위반하고, 그 분쟁이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면 당사자들은 분쟁조정, 소송이나 기타 다른 분쟁 해결 절차 제기에 앞서 ICDR의 국제중재규정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을 시도할 것을 합의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의 이용을 원한다면, 그들은 다음의 부수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들은 발생되는 분쟁을 국제중재규정에 따라 ICDR에 의해 다뤄지는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이 조항은 중재인의 자격요건, 지불방법, 회의장소, 각 당사자의 기타 다른 관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ICDR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중재를 진행하고, 국제중재전문가들의 명단을 제공할 것이다.
International Arbitration(국제조정)
ICDR은 AAA의 지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다음 조항을 그들의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이 규정하에 장래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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