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공무원 서류송달의 적법성
(1) 국세기본법
(2) 우편법 시행령
(3) 민법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판단 및 기한연장 사유
(1)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여부
(2)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사유
4. 참고문헌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송달을 받는 사람이 원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세기본법」. (www.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www.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민법」. (www.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우편법 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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