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1) 개관
Incoterms 2010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화물의 이동과 관련한 보안문제의 대두 및 운송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Incoterms 2000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발효되었다 Incoterms 2010은 기존 Incoterms 2000상의 D조건(도착지 인도조건)을 통합, 조정하여 기존 13개 조건을 11개 조건으로 축소하여 각 조건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림] 인코텀즈 2010 개관
(2) 구성과 주요 변경 내용
1/ 새로운 두 개의 조건(DAT DAP)이 기존 4개의 조건(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이다.
2/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국제매매에서 사용되었으나 EU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통관절차 등이 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Incoterms의 무역거래조건을 국내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3/ 선적지 인도조건인 FOB FAS CFR, CIS조건에서 인도지점으로서 선측난간(ships rail) 개념을 대신하여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인도된 것으로 규정한다.
4/ 사용가능한 운송방법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
(3) 신규조건의 주요내용
1 DAT(DeIivered at Terminal)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
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 DAP나 DD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수입통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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