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
3. DEQ 조건의 특징
4. DEQ 조건과 E.F.C 조건의 차이
5. DES와 DEQ 비교
6. DEQ 분쟁사례
①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 DEQ조건은 양륙지/도착지 계약
E, F, C-Group 조건은 선적지 계약
② 운송형태에 따른 차이 -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에서 사용가능 조건: FAS, FOB, CFR, CIF, DES,
DEQ
모든 운송형태에 가능한 조건: EXW, FCA, CPT, CIP, DAF, DDP, DDU
※ 단 DES,DEQ 마지막 인도장소가 본선이나, 부두상이면 복합운송 사용가능
③ 운송계약 의무 당사자 차이 - 매도인의 의무: C-Group, D-Group (DEQ)
매수인의 의무: F-Group
양 당사자 의무 없음: E-Group
④ 보험계약당사자의 차이 - 매도인의 의무: CIP, CIF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D-Group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E, F-Group, CFR, CPT
⑤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 수출통관: 매도인이 부담. 단 EXW에서는 매수인이 부담
수입통관: 매수인이 부담. 단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담
5. DES와 DEQ 비교
조건 DES DEQ
운송수단 선박운송만 해당됨 선박운송만 해당됨
위험 및 비용의 이전시기 지정목적항의 본선상 지정목적항의 부두 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어 졌을때
운임 부담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및 비용을 매도인이 책임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및 비용을 매도인이 책임
보험 부담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자신을 위하여 부보 매도인의 보험계약의무는 없지만 자기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비고 CIF와 유사하나 위험의 이전시점이 선적항이 아니라 도착항 임 DES와 유사하나 배에서 양륙의 의무까지 매도인이 짊
6. DEQ 분쟁사례
① 사건개요
매도인은 호주의 H회사, 매수인은 한국의 Y회사이다. 철광석을 호주에서 한국에 수입하고, DEQ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한국의 부산항에 물품을 운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물품수입을 벌크선으로 하였는데, 벌크선의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부두 상에 적재 할 수 없어 선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인가 매수인의 부담인가?
② 분쟁요지
벌크선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부두상에 적재할 수 없어 선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 한다. 이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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