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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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DEQ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

3. DEQ 조건의 특징

4. DEQ 조건과 E.F.C 조건의 차이

5. DES와 DEQ 비교

6. DEQ 분쟁사례
본문내용
4. DEQ 조건과 E.F.C 조건의 차이

①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 DEQ조건은 양륙지/도착지 계약
E, F, C-Group 조건은 선적지 계약
② 운송형태에 따른 차이 -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에서 사용가능 조건: FAS, FOB, CFR, CIF, DES,
DEQ
모든 운송형태에 가능한 조건: EXW, FCA, CPT, CIP, DAF, DDP, DDU
※ 단 DES,DEQ 마지막 인도장소가 본선이나, 부두상이면 복합운송 사용가능
③ 운송계약 의무 당사자 차이 - 매도인의 의무: C-Group, D-Group (DEQ)
매수인의 의무: F-Group
양 당사자 의무 없음: E-Group
④ 보험계약당사자의 차이 - 매도인의 의무: CIP, CIF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D-Group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E, F-Group, CFR, CPT
⑤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 수출통관: 매도인이 부담. 단 EXW에서는 매수인이 부담
수입통관: 매수인이 부담. 단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담


5. DES와 DEQ 비교

조건 DES DEQ
운송수단 선박운송만 해당됨 선박운송만 해당됨
위험 및 비용의 이전시기 지정목적항의 본선상 지정목적항의 부두 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어 졌을때
운임 부담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및 비용을 매도인이 책임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및 비용을 매도인이 책임
보험 부담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자신을 위하여 부보 매도인의 보험계약의무는 없지만 자기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비고 CIF와 유사하나 위험의 이전시점이 선적항이 아니라 도착항 임 DES와 유사하나 배에서 양륙의 의무까지 매도인이 짊





6. DEQ 분쟁사례

① 사건개요

매도인은 호주의 H회사, 매수인은 한국의 Y회사이다. 철광석을 호주에서 한국에 수입하고, DEQ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한국의 부산항에 물품을 운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물품수입을 벌크선으로 하였는데, 벌크선의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부두 상에 적재 할 수 없어 선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인가 매수인의 부담인가?

② 분쟁요지

벌크선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부두상에 적재할 수 없어 선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 한다. 이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분쟁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