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특징
2) 법상용어
3) 한계 및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재난이란 예상치 못하고 제어가 어려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재난의 가능성은 위해의 세기에 사회 내부적 취약성이 결합하여야 피해로 이어진다. 취약성은 단순한 물리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요소를 포괄한다. 재난 발생 당시 사회적 대처 역량이 높으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사회적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난관리이다. 재난관리는 위험이나 위험 회피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재난관리 분야는 정부 내 한 부처나 민간의 일부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역에 걸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 행정이다. 그러므로 특정 법이 아닌 다양한 재난관리 법령을 통해 재난관리를 다루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대규모 호우 같은 자연재해나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서 정부 관련 조직과 정책의 변동이 발생했고, 정권교체에 따라 조직개편의 영향을 받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국가 중심의 재난관리를 실행해 왔다. 지방행정 대 건설 행정, 전담 기관 대 지방행정 통합 운영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재난관리 행정조직의 변천은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시각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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