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2) 서면합의의 내용
Ⅲ.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2. 휴게시간의 특례
3. 휴일과 휴가의 경우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의 비교
1. 업종제한의 여부
2. 연장근로의 제한여부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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