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보호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3. 입법체계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2) 취지
3)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2. 합의연장근로
1) 의의
2) 합의의 당사자
3) 합의의 방법
4)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요건
① 특별한 사정
② 노동부장관의 인가
③ 근로자의 동의
3) 대휴명령
4.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2. 연장근로의 제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4.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연장근로의 제한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2) 임산부근로자
3.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4.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Ⅴ.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Ⅵ. 가산임금의 지급
Ⅶ.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입법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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