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 보호주의
② 개별적 보호주의
2. 우리 민법의 보호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Ⅰ. 태아의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
Ⅱ. 학설
Ⅲ. 판례
Ⅳ. 검토
4.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Ⅱ. 상속(제1000조 3항)
Ⅲ.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
Ⅳ. 사인증여
Ⅴ. 인지
Ⅵ.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5. 인공수정자
6. 사 례
태아의 보호방법
각국의 민법은 다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태아가 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있는데 그들은 다시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누어진다.
① 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이래의「태아는 그 이익이 문제되는 때는 언제나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 는 법언을 따라 일반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스위스민법, 프로이센민법 등이 이러 한 방법에 속한다.
② 개별적 보호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독일 민법, 프랑스민법 등이 이러한 입법에 속한다.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 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재산상속(1000조 3항)․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990조․1001조 참조)․유증(1064조에 의한 988조․1000조의 준용)․사인증여(562조에 의한 1064조의 준용)에 관해서만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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