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
Ⅱ.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Ⅳ.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Ⅴ.결
표현대리라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그것이 있는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지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표현대리의 유형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내지 외관이 있어야한다.민법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때.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대리인이 권한밖의 대리행위를 할때.
(3)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한후에 대리행위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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