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관련 주문
2. 배타 조건부 거래 관련 주문
3.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포
4. 과징금의 납부
법 설명 및 경제학적 분석
Ⅱ. 관련
1. 사건의 배경
- 헌법재판소의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자도소주 구입제도) 위헌 판결
2.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부분
1) 관련법 설명 및 적용
2) 경제학적 분석
3. 배타 조건부 거래 부분
1) 관련법 설명 및 적용
2) 경제학적 분석
Ⅲ. 해당법과 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
Ⅳ. 유사사례
1. (주)두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3. 북인천케이블TV방송(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4. (주)빙그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부가 1970년대 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道) 1사(社)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 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1976. 6. 24. 국세청훈령 제534호)를 시행하였다.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자도소주구입제도는 1991년말에 폐지되었으나 1995년 10월 1일부터 주세법 제38조의7 규정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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