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견근로자의 유형
3. 파견근로자의 통계자료
4. 파견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
5. 파견근로자의 사례
6. 파견근로자 인터뷰
7. 의 견
1) 상용형
상용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해야 한다.
2) 등록형
등록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등록하여 놓았다가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면 파견대상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케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등록형은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측면에서 보면 고용관계가 대단히 불안하다.
3) 모집형
모집형의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시에 모집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주와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와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와 직접 연결되는 직업소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모집형의 근로자 파견은 고용의 불안정과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제는 근로자보호를 이유로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경비용역법에의한 경비용역,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파견사업은 불법이다.
3. 파견근로자 통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200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2003.7
한국노동조합총연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1998.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2004.9
한국노동조합총연맹『근로자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토론회』2002.
노동부『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2000.5
◈참고사이트◈
노동해방 학생연대 http://nohak.jinbo.net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 http://kumhobi.jinbo.net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http://u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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