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 1 章 序 論 1
弟 2 章 公務員 團體에 關한 理論 6
弟 1 節 公務員이란 6
弟 2 節 公務員 團體의 槪念 7
弟 3 節 公務員 團體의 意義 8
弟 4 節 論議의 背景 9
弟 5 節 公務員 團體의 特性 9
弟 3 章 우리나라의 公務員 勞動權 13
弟 1 節 團體權 13
弟 2 節 團體交涉權 14
弟 3 節 團體 行動權 14
弟 4 章 公務員 團體 活動에 關한 論爭 15
弟 1 節 肯定的인 立場 15
弟 2 節 否定的인 立場 19
弟 5 章 公務員 團體 活動 24
弟 1 節 公務員 團體의 效用 24
弟 2 節 團體活動의 內容 25
弟 6 章 우리나라 公務員 勞動組合 31
弟 1 節 우리나라 公務員 勞動組合 沿革 31
弟 2 節 自治 勞組 8問 8答 32
弟 7 章 公務員의 團體行動權 바람직한 方向 40
弟 1 節 公務員 勞組의 團體行動權 保障利益의 比較刑量 41
弟 2 節 外國의 公務員勞組의 團體行動權 保障 現況 41
弟 3 節 團體行動權의 대체수단 開發 43
弟 8 章 公務員 勞組 事例 45
弟 9 章 結 論 51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다. 직업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14조에도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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