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 4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 6절 주요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의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폐쇄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첫째, 학교운영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교육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현재에는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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