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비법특강)사회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설정과 관련한 향후 정책대안에 대하여
2. NLL의 유래와 개념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4. 노무현의 'NLL은 영토선' 비판논리
5.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방향에 대한 견해
2. NLL의 유래와 개념
NLL(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은 1953년 7월27일 이뤄진 정전협정에서 남북한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하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그리고 서해 NLL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서해5도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 것으로, 북위 37도35분과 38도03분 사이에 해당한다. (중략)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부터 북한이 서해5도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잇달아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에 따라 남한 함정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제법적으로도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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