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4. 임차주택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거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5.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주택)'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러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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