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동산 임대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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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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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 부동산 임대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
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본문내용
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장부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다음연도 5월 31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이다. 하지만 소득금액 계산은 납세자가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세법에 정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업종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7,500만원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하고 싶은 말
부동산 임대와 종합소득세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