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법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의 반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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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 법률, 법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의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성서의 누가복음 10장 30-33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도 제330조 C항에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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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의 반대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