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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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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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

Ⅳ. 성립요건
1. 처분의무
2. 사익의보호성

Ⅴ. 청구권의 행사방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3. 판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판례이다.

-사안의 개요

원고(김승진)는 제 27회(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방위소집근무(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제 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순위미달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인사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음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잉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항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판 1991. 2. 12. 선고 90 누 5825).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박수영저(2005.9), ‘행정법관계’, 원행정법총론, 고시동네

‘잠재적인격의 주체적 현실화‘ 네이버블러그(2007. 11. 1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http://blog.naver.com/brthing?Redirect=Log&logNo=40006283142.

‘무개념 네이버블러그’(2007. 1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http://blog.naver.com/kymeh21?Redirect=Log&logNo=100011888474

네이버 지식 in
하고 싶은 말
원행정법총론 책보고 정리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