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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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해 설
1.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3. 대법원의 판단
4. 본 판결검토에 대한 학계의 대립
Ⅲ.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원고(김승진)는 제 27회(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방위소집근무(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제 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순위미달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인사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임용권자가 단순히 검사임용신청을 한 원고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를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84누 227판결), 원고가 임용권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신청에 따라 검사임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참고문헌
대법원 - www.scourt.go.kr
인터넷 법률신문 - www.lawtimes.co.kr
강구철 형설출판사 2000, 개정판
김동희 박영사 2000.
홍정선 박영사 2003. 3
홍정선 新潮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