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 각 세법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가.기본공제의 요건
(ㄱ) 공제금액
(ㄴ) 공제대상범위
(ㄷ)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ㄹ)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ㅁ) 인적공제한도액(법51조의2 ③)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가. 종류 및 공제금액
나. 공제대상
다. 공제요건
2)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납세자의 가족 부양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공제제도.
즉 납세자가 부양 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 액수 역시 늘어나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다.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가.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 ( 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2)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 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다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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