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세금비교(소득세)
1. 소득세의 정의
소득세(Income tax)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2. 한국의 소득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4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 과세한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7조).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한다(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70조 내지 77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다.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비호씨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고

분야